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까지 세세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재산요건의 세부항목, 반기신청 활용법, 업종별 조정률, 지급액 산정의 숨은 규정까지 포함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 또는 사업·종교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있고,
그리고 부양 자녀가 있거나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재산·가구구성 등의 요건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① 기본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예: 변호사·의사 등)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일부 제외 대상입니다.
②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자녀장려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또한 자녀장려금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③ 재산요건
재산요건도 중요한 핵심 항목입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빚이 많더라도 재산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전세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기준시가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④ 가구원 구성 및 가구 유형 구분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및 소득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정말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국세청에서는 신청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이 비교적 간편해집니다.
② 직접 조회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이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안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ARS 확인
전화번호 1544‑9944(국세청)로 전화하여 안내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문 수령 = 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야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요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요청 다음해 3월 1일 ~ 3월 16일
기한후 신청: 정기신청기간 이후 ~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제출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 → 신청
-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자동신청제도: 안내대상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지급액 및 산정 방식
지급액은 가구 유형, 자녀 수, 소득·재산 등의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예컨대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가 가구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삭감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사람들이 잘 몰랐던 핵심 포인트
- 재산평가 시 ‘부채 차감 없음’이 적용됩니다. 예금이 적고 빚이 많아도 재산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전세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도 ‘간주전세금’이 적용돼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이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이때 소득기준이 높아져 오히려 지급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수령은 대상자 확정이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해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연 2회 신청 가능하므로,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유리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시기는 신청시기와 가구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정기신청의 경우 보통 8~9월 사이 지급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8. 요약 체크리스트
- [ ] 2024년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이하인가?
- [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가(자녀장려금 대상인 경우)?
- [ ] 배우자 소득이 많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지 않는가?
- [ ] 안내문을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해봤는가?
- [ ]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았는가?
- [ ] 계좌, 연락처 등 신청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가구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세분화돼 있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준비하세요.
더욱이 반기신청이나 자동신청 제도 등을 잘 활용하면 놓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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