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선정 기준이 바뀌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재산 기준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약 6,900만 원, 중소도시는 약 4,200만 원, 농어촌은 약 3,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에 환산율(예: 4.17%)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 노인 단독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문턱 낮아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 소득인정액 기준 세분화 및 공제 항목 확대
- 재산 공제 기준 상향 조정
5.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이전보다 완화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