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개인으로 따로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건가?” 같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로 필요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최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과 대조해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종 검증 후 작성했습니다.


1)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 개념 3가지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아래 세 가지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 구분 | 의미 | 중요 포인트 |
|---|---|---|
| 연말정산 |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정산 | 근로자만 해당 |
|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직접 신고 | 근로 외 소득 포함 |
| 부양가족 기준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초과 시 부양공제 불가 |
핵심은 “연간 소득 1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해당 가족은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단순히 받은 돈(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구조가 복잡해 세법에서 총급여 500만원을 판정 기준으로 정함) - 사업·프리랜서 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영수증을 모아 실제 비용(필요경비)를 계산해야함) - 이자·배당·기타소득 → 합산 기준 적용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은 별개로 따지지 않고 총액을 합해서 적용함)
즉, “연간에 조금 벌었는데도 100만원을 넘었다”고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금액 개념을 착각해서 생깁니다.
3)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핵심 상황입니다.
3-1. 부모·배우자·자녀가 100만원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준 초과 시 자동 제외입니다.
계속 공제했다가 추후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그럼 그 가족은 개인으로 뭘 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 부양가족 소득 형태 | 해야 할 것 |
|---|---|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있음 |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
| 프리랜서·알바·부업 소득 |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
| 근로 + 기타소득 혼합 |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
즉, 부양가족에서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 연말정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그 회사에서 정산하고,
그 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넘어갑니다.


4)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언제·어떻게 하나요?
4-1.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
부양가족이면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입니다.
- 신청 시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준비물: 소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4-2.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줬으니 끝” → 아님
-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 → 기준 초과면 신고 대상
- “부양에서 빠졌으니 세금 폭탄” → 실제로는 환급 나오는 경우도 많음
5) 실제 사례로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사례 ① 부모님 알바 소득 발생
부모님이 연간 알바로 소득금액 130만원 발생 → 부양공제 불가
알바 소득만 있다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② 배우자 프리랜서 수입
배우자 프리랜서 소득금액 150만원 → 부양공제 제외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③ 대학생 자녀 단기 근로
총급여 40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유지 가능, 별도 신고 없음
6)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초과 시 → 부양공제 불가
- 근로자면 회사 연말정산
- 그 외 소득이면 개인 종합소득세
- 신고 시기는 대부분 다음 해 5월
마무리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원 초과 문제는
놓치기 쉽지만, 한 번 틀리면 추후 정정이 번거로운 영역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왜 공제가 빠졌지?”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이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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